[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이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강원일 재판관 주심으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은 크게 네 개의 쟁점이 핵심이었다.

‘김영란법’의 위헌소송 핵심 쟁점 4가지와 헌재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

김영란법 핵심쟁점과 판결내용 정리

먼저, 주요 쟁점으로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점이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초기 법 구상에는 없던 언론인이 최종 법률에 포함된 것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외부강의가 직무 그 자체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한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은 합헌 7, 위헌 2의 의견으로 합헌 에 손을 들어줬다.

합헌 결정의 주요 근거는 교육과 언론이 가진 ‘공공성’이었다. 재판부는 재판문을 통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크다”며 피해의 광범위성과 장기적 파장을 강조했다.

판결이 나기 전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7:2로 핵심 쟁점 중 비교적 뚜렷하게 합헌 결정이 난 케이스다.

두 번째 쟁점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이나 기타 선물·경조사비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은 5:4의 비율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헌 근거를 밝혔다.

세 번째는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 ‘사회상규’를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범죄이며 이에 대한 형벌 규정이 미리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등이 지나치게 모호해 국민이 자신의 위법성을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전원이 김영란법의 내용이 “모호하지 않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4개 쟁점중 유일하게 만장일치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게 됐다"는 이유로 그 명확성을 인정했다.

네 번째 쟁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우리나라는 형법에서도 죄를 지은 범인이 친족이나 가족이면 범인은닉죄로 처벌을 하지 않는데 김영란법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양심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해당 쟁점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은 합헌 5, 위헌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나오기 전 헌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재가 ‘김영란법’에 절대적 ‘위헌’ 판결을 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위헌 요소가 있다면 ‘부분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한정 위헌’ 등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이번 판결은 기존 예상과 크게 엇나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시행까지 순탄한 길을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헌 여부를 떠나 김영란법 시행이 '검찰 권력 비대화'로 이어진다거나 현실성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외식·유통·농축수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등이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한국변호사협회를 선두로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유치원관계자 등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4건을 병합해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분 2를 넘는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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