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심리 결과가 선고되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된다.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위헌 또는 합헌 중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개정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합헌으로 선고를 내리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위헌 선고가 날 경우 행정부와 국회는 판결을 참조해 김영란법에 메스를 가하게 된다.

헌재가 판단을 내릴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가지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점이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지(평등권 침해) 여부가 첫번째 이슈다.

두번째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이나 기타 선물·경조사비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위배) 아닌지 여부다.

세 번째는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 ‘사회상규’를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며, 네 번째 쟁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재는 이들 쟁점에 대한 입장을 판결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현재 헌법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이 목표로 하는 공공성을 감안하면 기본권 침해 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합헌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헌재와 여야 정치권 모두 판결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 불합치 또는 한정위헌 결정 등이 난 조항에 대해 국회는 법 개정절차를, 행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이미 20대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안 움직임이 진행중이다.

국회의원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개정안은 벌써 제출돼 있으며 농·축·수산물 산업을 제한하지 않기 위한 개정령도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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