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2019년부터 서울서 운행 금지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을 금지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동차의 매연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27일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오는 2019년부터 서울 시내를 달릴 수 없다.

노후 경유차 단속도 대대적으로 들어간다.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시스템을 현재 7개소에서 2019년 61개소로 늘리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11만 3000대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후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환하는 데도 앞장선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중 경유차량이 3597대인데, 이중 10년 이상 된 노후버스(659대)가 CNG버스로 갈아탈 경우 구입 보조금을 2배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내 CNG 충전소 충전용량도 오는 2018년까지 1000대분을 추가 확보해 CNG버스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한다.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해 저공해화 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2018년까지 전기차 1만 2000대를 보급하고, 현재 57기에 불과한 급속충전기를 200기로 늘린다. 나눔카도 오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공공자전거도 내년에 2만대까지 10배로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민의 건강추구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다함께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