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사결과 법정근로시간 초과 및 폭행 혐의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린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사진=연합
[데일리한국 이종화 기자]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45)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즉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강남지청 관계자는“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의 운전기사는 회사 소속 전체 운전기사 61명 가운데 교체된 12명이 정사장의 운전기사였다"면서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주 80시간 이상 근무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폭행 관련 진술을 한 운전기사도 한명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사장은 지난 4월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무리한 지시사항을 담은 A4 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 및 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을뿐 아니라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 사장은 지난 4월 논란이 불거지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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