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이 최대 논란거리...헌재가 일부 위헌 판결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최영운 기자] 금주중 소위 '김영란법'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기 대문이다.

헌재의 헌법소원 결정을 기다리는 이법의 핵심 쟁점은 ▲3·5·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하지는 않은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으로 귀결되고 있다.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규정한 부분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한액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해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권익위측에서는 법률을 통해 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명확히 정한데다, 3·5·10만원은 식사대접·선물·경조사비를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 청탁의 개념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부정 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일부 개념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율이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모호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범인의 친족이나 가족일 경우에 한해 범인은닉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현행 형법과 충돌될 뿐 아니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틀히 최대 논란거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언론은 비록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 기능 등 공공성이 높지만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계나 법조계, 시민단체처럼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을 제외하고, 언론사만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논란거리지만, 공립학교 교원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권익위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대목도 바로 적용 대상이다. 권익위는 이 부분에서 헌재가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권익위는 일부 조항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9월28일 법 시행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항에 대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만 빼고 시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권익위의 해석이다.

하지만 경제계와 농축산계 등 각계 각층에서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미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언론인 출신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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