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운호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이날의 영장실실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됐으나 형기 만료로 오는 5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있게 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소심에서 구형을 6개월 줄인 것에 대해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홍 변호사의 경우 2일 오전 구속 수감됐다. 이날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으며 외압 행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검찰 청탁 명목으로 3억원,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청탁을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