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의견 표명… 토론 자유 보장돼야"

文측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맞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한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장 측이 25일 “공익 목적이었으며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단순 의견표명"이라며 "발언을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로 본다 해도 이념분쟁 측면에서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였기 때문에 문 전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의견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런 취지로 진술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측은 13장에 달하는 본인 진술서를 이달 16일 법원에 내고 직접 법정에 나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측은 그러나 "그래서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란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판사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은 공개장소에서 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맞다"고 맞섰다. 또한 고 이사장 측이 제시한 증거(진술서)들에 대한 반박 주장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외’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는 공산주의자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그때 변호인이었던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공안당국이 영장없이 감금,고문한 뒤 허위 자백을 받아 기소해 반국가단체 찬양 이적 등의 행위로 처벌한 사건이다. 문 전 대표는 당시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으며 고 이사장은 수사검사였다. 이후 부림사건은 지난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문전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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