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복직판정 받은 근로자 화장실 앞 근무시킨 휴스틸 특별근로감독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소희 기자] 끊이지 않는 '갑질 오너'에 이어 근로자에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갑질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최근 철강업체 휴스틸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 책상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도 올해 초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면벽 근무'를 시켜 여론의 비난을 산바 있다.

지난달에는 조아제약이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 이모씨의 책상을 벽을 혼자 보고 있어야 하는 곳에 배치한 사실이 불거지기도 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 '갑질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 책상에서 근무하게 한 휴스틸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다.

실직한 10명 직원 중 3명은 "명목상 희망퇴직이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 해고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가 복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휴스틸은 이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달 말 회사로 돌아온 3명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케 했다.

이들이 고용부에 진정을 넣고서야 회사 측은 화장실 앞 근무를 중단시켰다.

휴스틸 관계자는 "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은 맞지만,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실 앞 근무라는 비인격적 대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휴스틸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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