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간 지분 최대 40% 보유… 다른 법정 판결로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15차례 투약·구매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논란이 됐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9)씨가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검찰은 이씨를 단순 마약 매매사범으로만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강남 대형 나이트클럽 2대 소유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왜 마약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나이트클럽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4㎡(667평) 규모의 A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소유주가 됐다.

A나이트클럽은 이씨가 2012년 7월∼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도 명시된 바 있다. 이후 A나이트클럽은 2013년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나이트클럽의 1대 소유주인 B(56)씨와 함께 2014년 7월 2007∼2012년 미납세금 31억5000만 원을 납부한 뒤 나머지 지분을 가진 동업자 6명을 상대로 “대납한 세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윤상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7억2000여만원을 이씨 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처럼 법원 판결로 이씨가 A나이트클럽의 운영자였음이 드러나자 이씨가 마약사범으로 수사받을 당시 검찰이 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업자 중 한 명이 인근 클럽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다 이씨의 마약투약 15번 가운데 6번이 강남 일대 클럽과 주변에서 이뤄진 점에 비춰 수사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씨가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하기 시작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던 30세 청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투자금 25억원의 출처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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