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프로야구 입장권 50% 할인

6일 병원가면 평일 진찰료보다 최고 50% 더 내야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어린이날에 이은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자 대다수 시민은 뜻밖의 황금연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지정된 탓에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

워킹맘은 어린이집 문제로 난감해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5월 6일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상책일 수 있다. 진찰료를 30~50%나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깜짝 선물'을 받아 좋기는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좀 더 앞당겨 결정해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생활팁을 모아본다.

◇'깜짝선물' 뭐 있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프로야구 입장권 50% 할인

정부는 6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KTX 등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5~8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을 무료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사용가능하다.

특히 어린이날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무료 개방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된다.

◇ 6일날 병원갔다간 평일 진찰료보다 최고 50% 더 내야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좋은 건만은 아니다. 이날 병원에 갈 경우에도 야간·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평일 진찰료보다 30~50% 오른 진찰료를 내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급여기준 등에 근거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내달 6일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응급상황으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더 얹어준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30~50%가 더 오른다. 동네 병·의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더 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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