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동물로 비하한 욕설과 북한 김정일 제1국방위원장으로 빗댄 현수막을 트럭에 붙이고 다녔던 극우매체 논설위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심(김지철 부장판사)은 피고인 극우매체 논설위원 강모씨에게 원고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강씨는 지난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김정일 개XX, 개XX보다 못한 놈, 박.원.순’의 비방성 내용을 적은 현수막을 트럭에 붙이고 서울 여의도 등 시내 일대를 몰고 다니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박 시장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날 심리에서 피고 강씨는 모욕의 대상이 김정일 위원장이었지, 박 시장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현수막 내용의 글자 배열, 순서, 문맥 등으로 볼 때 비방 대상이 박 시장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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