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전동휠 '나인봇 미니'를 내놓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샤오미. 사진=샤오미 제공

[데일리한국 김소희 기자] "회사가 집에서 버스로 다섯 정거장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걸어서 출근하기는 애매해서 최근에 전동휠 하나 장만했는데, '지옥철'에서 시름하지 않아도 돼 하루의 시작이 상쾌한 느낌이에요."

출·퇴근 시간에 외바퀴 또는 두 바퀴가 달린 전기 충전 방식의 신종 1인용 이동 수단인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를 타고 도로를 누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외발 전동휠, 투휠보드, 자가평형이륜차(세그웨이형)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 전동휠들은 관광지, 보행자 도로 등에서 자주 눈에 띈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퍼스널 모빌리티 상품군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약 7배(598%) 가까이 늘어나며 사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전동휠은 간편함과 편리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승용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교통체증이나 주차난을 겪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선호된다. 또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간단한 충전만 하면 되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간편한 조작만으로도 스쿠터와 비교될 정도인 시속 25~70km의 속도를 낸다.

처음 등장할 당시에는 수백 만원에 호가하는 전동휠의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전동휠을 개발하였지만, 비싸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가 35만 원대 1인용 전동스쿠터 '나인봇 미니'를 내놓으면서 저가 전동휠의 시대가 열렸다. 나인봇의 등장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를 급상승하게 했다.

◆ 전동휠 타다 '뇌진탕'…관련 기관마다 기준은 달라

이처럼 전동휠은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연일 전동휠과 관련된 사고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휠을 타다가 얼굴 전면부, 팔·다리에 상처를 입고 심지어 뇌진탕까지 입는 피해 사례들이 나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31건으로 2015년 한해에만 26건이 접수됐다. 타박상과 골절이 각각 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7건·22.6%)과 찰과상(5건·16.2%) 등의 순이었다.

전동휠 이용자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들기를 희망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전동휠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모호한 상황이기에 보험사들은 관련 보험 상품 만들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모든 책임이 전동휠 이용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 설령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은 전동휠을 도로교통법(제2조 17호·19호)상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 이 경우 전동휠을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한다.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나 인도에서는 전동휠을 탈 수 없다. 또 만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고, 무면허 운전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만약 전동휠 이용자와 통행자가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인도를 침범한 차량 대 사람' 사고로 처리돼 전동휠 이용자는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전동휠의 도로 이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도로 위를 달리는 차는 반드시 '자기인증'을 거쳐야 한다. 자기인증이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작자가 인증한 후 판매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정한 자기인증은 전동휠과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동휠에는 기존의 자기인증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다. 즉, 전동휠의 도로 주행은 제한된다. 이렇다 보니 전동휠 이용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전동휠을 대여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책은 미흡하다. 사진=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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