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4년형 선고

[데일리한국 이동헌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만취하자 "데려다 주겠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가 번갈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합의에 따라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남성은 지난해 3월 13일 밤 대구 중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 생일 파티를 갖던 중 합석한 20대 여성과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이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를 타고 여성의 집까지 함께 이동해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A씨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이날 술자리에 초대해 처음 만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차례로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욱이 피해자가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참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