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전담팀 출범 3년 만에 소송 통해 추징금 57억원 받아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율이 오르게 됐다.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국가에 57억 원가량을 갚으라는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2013년 5월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처음으로 법정싸움에서 성과를 거뒀다.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 원에서 15억 원을 추징금으로 갚게 됐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를 가산해 내야 한다.

전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전재국, 전재용 형제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로 넘어가며 총 116억여 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전 씨 형제에게 63억5,2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하게 됐고 검찰은 이들 형제에게 갈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9개월간의 재판 끝에 검찰은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법원은 일괄 집행보다 이상적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추징금 분할납부를 명령했다. 검찰이 법원에 직접 요청한 분할납부 방식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갚는 방식으로, 실효성이 큰 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선고받은 뒤 전 재산은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집행을 버텨왔다. 이에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환수 금액은 전체의 24.2% 수준인 533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년 10월을 앞두고 국회가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키며 환수 작업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2013년 5월 검찰이 환수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꾸린 뒤 숨은 재산 찾기에 적극 나서며 지난해 말까지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1,134억여 원을 반환했다. 이는 전체의 51.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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