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삼성전자에 1심이어 2심도 승소…1심때보다 배상액 15억 정도 더 받게 돼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100억원 이상거액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특히 1심에 이어 2심까지 가면서 삼성전자가 한전에 내야할 위약금이 15억원 가량 불어나 132억원 이상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76억원의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는 한국전력에 132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2심에서는 추가로 인정됐다"며 "이에 대해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 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한 사실을 적발한 뒤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정전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1심은 "언제든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사용'이나 다름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가 117억6000여만원을 한전에 물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번 2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15억원 가량의 위약금을 더 내야 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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