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 당한 아들 방치한 어머니에게도 살인 혐의

여동생 양육도 어렵다고 보고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서진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두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당초 검찰은 7세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에게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어머니 역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5일 살인 및 사체 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미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한 아버지 외 어머니도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 이 부모가 A군의 여동생(8)을 양육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A군의 여동생은 사건 이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초등생 아들의 사망 시점은 처음에 알려진 2012년 11월 8일보다 5일 빠른 같은 해 11월 3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가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16㎏가량인 아들을 엎드리게 하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사망하게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전 폭행 시점은 11월 7일이 아닌 11월 2일로 확인됐다"며 "A군이 사망한 날짜도 11월 8일이 아닌 11월 3일"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10년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5살 아들이 또래 친구들과 자꾸 말썽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 강도를 높여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상습적인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대소변도 누워서 봐야할 정도로 거동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권투하듯이 세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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