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가 다 준법집회 아냐"…도로점거 등 불법행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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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소희 기자] 앞으로 집회·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바로 경찰이 현장에서 유색물감 등을 뿌려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4·16 세월호 1주기 집회와 5·1 노동절 집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차벽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당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대규모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도로를 불법 점거하며 행진하거나 시위가 과격·폭력 양상을 띠면 차벽을 설치해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벽을 무차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복면을 쓴 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유색 물감을 뿌려 불법행위자를 특정한 뒤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차벽으로 양측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 경찰의 일반적인 집회 관리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벽 앞에도 경찰관을 배치, 차벽 훼손 등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다. 경찰은 폭력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 또는 연좌시위하거나 신고된 구역을 넘어서는 행위 역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이런 행위가 발견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해산 경고 등 절차를 거쳐 현장 검거에 돌입할 방침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폭력 없는 평화 집회라는 이름 아래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금지된 장소로 진출한다면 폭력이 없어도 준법집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광화문 광장과 그 북측 지역을 집회·행진 장소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이 '서울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게 돼 있어 집회·시위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자로터리∼적선로터리∼동십자각로터리로 연결되는 광화문 광장 북쪽 지역은 도로가 좁고 학교와 외교기관이 밀집한 데다 주택가여서 집회·시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경호구역에도 포함돼 그간 시위대 이동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불법·폭력시위가 우려된다며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전농 등 진보성향 단체들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2월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29일 경찰에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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