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동헌 기자] 남성과 결혼식까지 올린 40대 여성이 미혼 행세를 하며 다른 남성과 가족에게서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6월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결혼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며 환심을 샀다. 하지만 이미 A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B씨에게 "가게 선불금을 갚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결혼 등을 미끼로 서서히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A씨는 이후 지난해 5월까지 무려 183차례에 걸쳐 B씨에게서 2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개인 빚과 선불금 변제금, 조카 등록금, 곗돈, 병원비, 폭행사건 합의금 등의 명목이었다. 또 B씨 어머니에게도 찾아가 "결혼하면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 다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1억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6,800만원을 송금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동안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가 결혼했고 2010년 11월에는 또 다른 남성의 아기를 임신해 이듬해 출산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로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다른 남성과의 동거비용, 사업자금, 성형비용 등으로 썼다. B씨의 요구에 못이겨 A씨는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제와 혼인을 미끼로 많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지만 피해 중 극히 일부만 회복됐고 진정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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