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명 경고·62명 주의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데일리한국 김두탁 기자] 지난 4년간 비위행위로 적발된 검사가 228명에 달하지만 징계는 주의나 경고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4년여간 검사 228명이 비위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4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금품과 향응 수수로 적발된 검사는 17명, 직무태만은 68명, 재산등록 문제는 51명이었으며, 또 품위손상 24명, 직무위반 4명, 음주 등 기타 사유로 적발된 검사는 64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같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조치를 받은 것은 18.4%에 불과한 42명뿐이었으며,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은 3명, 면직 5명, 정직 6명이었고 감봉 13명, 견책은 15명이었으며, 나머지 124명은 경고, 62명은 주의처분만 받았다.

이 의원은 "검찰은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치고 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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