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생산, 유포하는 경우도 관용 없이 법적 책임"

사진=MBC 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간부,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일 "박 시장 명의로 MBC의 해당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임 부시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관용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가 MRI 공개검증을 받았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추가 공개검증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공개적으로 찍었다. 의사 양모씨 등은 2년 넘도록 병역 기피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주신씨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2013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MBC는 지난 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한 시민단체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며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해 파장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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