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4명 음주운전 징계…2년6개월간 676명, 월평균 22.5명

[데일리한국 김두탁 기자] 징계를 받는 교원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 때문이며 사흘에 두 명꼴로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22.5명의 교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계를 당한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교육부에서 '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1,595명 중 음주운전이 676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4명, 지난해 278명을 기록했고 올해 1∼6월에는 124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은 자칫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공무원의 주요 비위로 꼽힌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전국 교육청들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음에도 일부 교원들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불문경고만 받아도 전보조치를 할 수 있게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한편, 2013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음주운전 다음으로 초·중·고 교원이 징계를 많이 받은 사유는 성범죄로 130명(8.2%)이다. 이어 금품수수 122명(7.6%), 폭행 52명(3.3%), 교통사고 23명(1.4%) 등의 순이다.

지역별 징계 교원 수는 경기가 28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156명), 서울(144명), 경남(142명), 충남(127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53명), 충북(53명), 대전(40명), 제주(35명), 세종(4명)에서는 징계 교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경기(148명), 경남(60명), 전남(57명) 등의 순이고 성범죄 징계는 경기(25명), 전남(16명), 경남(13명)이 많다.

금품수수 교원의 징계는 경북이 70명으로 가장 많다. 또 징계가 확정된 교원 1,595명 중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교원은 397명(24.9%)이고 1,198명(75.1%)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유기홍 의원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교단에 복귀하고 있어, 교원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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