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이지만 혐의 확정 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문희상 처남·부인 조사는 이미 마쳐…조 회장 조사후 문의원 소환 조사 방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에 연루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검찰은 문 의원이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 회장은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 의원의 처남은 "조 회장을 통해 청탁이 들어갔다"고 주장해 진실게임이 벌어진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 회장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고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처남 김모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조 회장은 미국 회사인 브리지 웨어하우스 대표에게 취업을 부탁해 김씨가 8년간 급여 74만7,000달러(약 8억원)를 받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작년 12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이와 같은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검토한 검찰은 올해 6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의 재무팀, 한진 법무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집사'라 불릴 정도로 조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과 한진 서용원 대표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미 문 의원의 처남과 부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조 회장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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