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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소희 기자] 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사고는 지하철 안전 관리 주체인 서울메트로와 수리·점검업체의 부주의 및 안전 매뉴얼 미준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사망한 정비업체 조모 씨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수리를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메트로는 30일 "29일 오후 7시 30분쯤 정비업체 직원 조모 씨(29)가 강남역에서 고장 난 스크린도어 센서를 혼자 정비하던 중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2호선 역삼역으로부터 강남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에 부딪힌 것으로 밝혀졌다. 조 씨가 당시 수리 중이었던 곳은 전동차 속도가 가장 빠른 진입 초기 구간(10-2지점)이었던 탓에 부상도 매우 심했고 결국 숨졌다는 것이다.

역사 내 CCTV(폐쇄회로TV)에도 이러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조 씨는 선로 안쪽의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중 전동차에 엉덩이와 등 부위가 부딪히며 사고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날 때까지 조 씨가 전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거나 피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해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원인임을 시사했다

서울메트로측은 "2013년 만든 '스크린도어 정비 매뉴얼'에 2일 1조 작업 원칙 등이 포함됐는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 1조 원칙 등 매뉴얼이 있었지만, 협력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인 셈이다.

서울 메트로측은 2년전 발생한 2호선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 정비 매뉴얼을 만들면서 2인 1조 점검을 비롯해 지하철 운행시 스크린도어 내 진입 금지 등 원칙을 정해 협력업체에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강남역 사고의 경우, 이런 원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메트로 측의 설명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규정만 지켜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면서 "스크린도어 운용은 외주업체가 전담하고 있고, 서울메트로는 관련 안전 관리 방침을 외주업체에 요구한 바 있다"며 사실상 책임을 외주업체에 떠넘겼다.

한편 조 씨가 근무했던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2호선 강남역 내 스크린도어 관리를 담당해왔으며, 2028년까지 역내 광고운영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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