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징역 11년·벌금 134억원·추징금 9,010만원 선고…최씨, 혐의 부인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두탁 기자] '명동 사채왕' 최모(61)씨가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조세포탈, 협박 등 모두 13개 죄목으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대구지검에 구속됐으며 지금까지 3년 넘게 유명 로펌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사채왕 최씨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전 판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2억6,864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 수사관 2명도 최씨한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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