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혹 없도록 규명…베테랑 검사 투입"

[데일리한국 김소희 기자] 검찰이 경찰에서 4일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심학봉 의원(무소속·경북 구미갑)의 40대 보험설계사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심 의원 측의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재수사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쯤 심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단 한 차례 조사로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 등은 부실·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심 의원과 A씨 일행은 신고 이틀 뒤인 26일 대구시 내 한 식당에서 만나 1시간 30여 분에 걸쳐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30여 분간 술을 더 마신 뒤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과 만난 다음 날인 27일 A씨는 대구경찰청을 찾아가 돌연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2차, 3차 조사에서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의 지인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 의원이 A씨를 만나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무릎 꿇고 빌며 합의금으로 3,000 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제안 하루 뒤 A씨의 2차 조사가 예정된 날 심 의원이 신고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대구경찰청까지 직접 데려다줬고 "하루 빨리 대출 받아 3,000 만원 정도를 마련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돈이 오가진 않았고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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