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수지 기자] 세금 25억원을 체납한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육씨와 이씨는 각각 8억5,000만원과 16억7,000만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씨는 2008년 10월, 육씨는 2010년 12월 출국이 금지됐다. 법무부는 이들 부부가 체납액을 계속해서 내지 않자 여러 차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에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출국금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 부부가 세금은 체납했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해주라고 판단했다.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히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십 차례 해외를 오가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도 수천만원을 송금한 사실 등에 주목했다. 이씨는 1992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15차례, 육씨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59차례 해외를 다녀왔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매년 수차례 해외를 오가는 생활수준을 유지해왔고 딸이 미국에 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으니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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