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동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전 공보비서 권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4월18일 오후 9시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막으려고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하자 세종문화회관 도로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버스 뒷번호판에 검정 매직펜으로 남자의 중요한 부위 그림을 그렸다. 그는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비서직에서 물러났다.

권씨 측은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설치한 것에 항의를 표시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으나 허 판사는 당시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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