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29일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시민고발단에 참여한 201명이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뒤 감염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당국, 평택시는 '메르스 전염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 제공은커녕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재광 시장도 지방자치법이 정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평택사회경제발전소, 평택평화센터 등 평택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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