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선물로 4년간 환심산 뒤 야수 돌변…법원 징역 5년 선고

[데일리한국 김정균 기자] 옆집에 사는 여중생을 성폭행 한 뒤 "서로 사랑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 2월 옆집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K(73)씨와 피해자인 여중 1년생인 A(13)양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A양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1년. A양은 친할아버지를 따라 K씨의 집에 놀러가면서 그를 알게 됐다.

친할아버지의 친구인 K씨는 A양이 집에 오면 함께 과자와 용돈을 주면서 A양의 환심을 샀다. K씨는 A양이 갖고 싶다던 운동화와 속옷까지도 사줬다. 약 4년간 친절한 마을 할아버지로 행세해오던 K씨는 올 들어 야수로 돌변했다.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문을 잠근 채 "부모에게 말하지 마라"며 성폭행했고, 그는 다음날에도 A양에게 몹쓸 짓을 했다. A양이 몸부림치며 거부했으나 K씨의 행위를 막을 수는 없었다. A양은 할아버지 친구에게 당한 일이기에 주변에 알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

K씨의 야만적인 행위는 새 옷을 입은 딸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A양 가족의 신고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세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 성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A양이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K씨는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서로 줄곧 사랑하다 사랑이 무르익어 성관계를 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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