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

강남 일대 폐원 처분 학원, 이름 바꿔 재등록 후 운영 적발

교습시간 위반해 초등생에게 새벽 0시30분까지 수업하는 학원도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60여명이 관련 지침을 어기고 개인 자격으로 EBS와 수능교재 감수업무 계약을 체결해 3년간 모두 14억여원의 감수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학교교육정상화 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평가원은 2012년부터 소속 연구원 등을 수능교재 감수자로 추천하고, EBS가 이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감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연구원 62명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부당 수령한 감수료는 1인당 평균 2,320만여원, 총 14억4,000만여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평가원 소속 연구원이 기관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성과연봉 외에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것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이들 연구원 중 31명은 EBS 수능교재를 감수하기 전 수능문제 출제·검토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2년 28명, 2013년 29명, 지난해 31명 연구원의 EBS 수능교재 감수 기간이 다른 업무 활동 기간과 최대 21일 중복됐다. 특히 연구원 8명은 감수 기간에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합숙출장에 참여, 실제로 EBS 교재를 감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2년 14명, 2013년 27명, 지난해 17명의 연구원이 감수 기간에 교재 2권 이상을 동시 감수해 충실한 감수가 어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수 용역 계약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한 평가원 직원 2명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평가원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행정처분으로 폐원된 학원이 이름을 바꿔 새로 등록해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어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 강남·강서·북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12~2014년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이 대표자만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재등록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6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강남에 있는 4개 학원의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대표자나 학원 이름만 변경하고 이전과 같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은 2010년부터 올 2월까지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관내 학원 1만2,807개 중 26.6%(3,411개)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는 등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 강남교육지원청의 경우 미점검 학원이 49.9%(1,368개)나 됐다. 이 가운데 26개 학원을 점검해본 결과 9개는 무단 폐업했고, 11개는 법령(등록외 교습과정 운영·강사 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밖에 감사원은 강남·강서·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인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18개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중 한 학원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벽 0시 30분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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