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인 28%보다 1%포인트 더 넓어졌다. 이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기준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각 급여의 기준 금액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면서 금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보장 수준으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실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127만3,516원에서 100만원을 뺀 27만3,516원이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소득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29% 이하)이면 '기준 임대료'를 100%다 지급받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중위소득 29~43%)는 일부만 지급받는다.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액수가 많은 순서대로 1급지(서울) 30만7,000원, 2급지(경기·인천) 27만6,000원, 3급지(광역시) 21만5,000원, 4급지(그 외) 19만5,000원이다. 서울에 사는 4인가구로 중위소득 29% 이하에 속하는 가구는 30만7,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급여는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학교의 급에 따라 급여 내용이 다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1명당 3만9,200원),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1명당 5만3,300원)이 지급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1명당 13만1,300원)과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각 의료행위에 따른 기준에 맞게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전화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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