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정균 기자] 여종업원 10여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카페 사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손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데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 여종업원 A(21)씨 등 1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들이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손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들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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