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데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 여종업원 A(21)씨 등 1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들이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손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들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김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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