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엘리엇 완패

엘리엇, 판정 불복해 곧바로 항고 결정

[데일리한국 김두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합병 무산을 위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삼성물산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7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하고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낸 엘리엇의 시도는 일단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엘리엇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고 합병반대 금지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은 오는 13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삼성 측은 엘리엇 측이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에서도 지난 1일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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