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조작 혐의…예비역 해군 소장·현역 해군 대령 추가기소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두탁 기자] 기뢰제거용 함정인 소해함의 핵심장비가 성능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통영함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은 군인들이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기종선정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 개발이 진행 중인데다 성능입증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미국계 H사 제품인 'VDS-780'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종결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임씨와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황씨는 제안서·시험 평가 결과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통영함에 1970년대식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H사를 참여시켜주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통영함·소해함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H사로부터 1,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이미 적발됐다.

한편 해저에서 기뢰를 탐지하는 VDS는 ‘HMS’와 ‘예인체’로 구성된다. 해군은 후속 소해함 3척에 장착할 H사의 VDS를 대당 631억여원에 계약했다. 해군은 후속 소해함을 올해 8월부터 201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여기에 통영함과 같은 구식 HMS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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