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동헌 기자] 9세 아들에게 찬물로 손빨래를 시켜 동상에 걸리게 하고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거듭한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에 대한 폭력에 법원이 너무 관대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여)씨와 남편 B(37)씨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B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31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C(9)군의 양쪽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옷 등을 찬물에 손빨래를 하도록 해 C군에게 동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군이 밥을 늦게 먹었는데도 빨리 먹었다고 거짓말하자 손빨래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B군의 머리를 때려 식탁에 이마를 부딪치게 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훈육을 하거나 벌을 주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동종 전력은 없으나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비정한 이들 부모에 대해 집행유예 석방은 너무 관대했다"며 "외국에서는 아동 폭행의 경우 보다 중한 처벌을 내렸을텐데 9세 아이의 양육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벌백계 식 처벌이 필요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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