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맹기용 셰프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만든 오이시 요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왼쪽은 파워블로거 '꼬마츄츄'가 올린 글
[데일리한국 김소희 기자] 지난달 16일 신경숙 작가의 작품인 '전설'이 일본 작가 마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파장이 커지자 얼마후 신씨는 사실상 표절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여 사태는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문학계에서는 차제에 표절 시비가 일었던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재 점검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어 표절 논란은 한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그간 문학을 비롯해 음악과 미술 등의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아왔다.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지침도 만들어지고 관련 단체도 연구 활동에 들어가는 등 예술계의 표절 시비를 막기위한 사회적 노력도 함께 이뤄져 왔다. 여기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최근 아예 문학 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차제에 우리 문단의 표절 행위를 제도적으로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듯 창작 시점이나 내용물이 명확한 문학 예술 작품은 나름대로의 사회 통념적 기준이 있어 어느 정도 표절 여부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표절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거나 법적 제도적으로 창작권을 보호하기 어려운 분야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중 대표적인 게 요리법의 표절이다.

최근 종편 TV의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인기 요리사가 오징어와 소시지를 활용한 일명 '오시지' 요리법을 선보였지만 이는 2010년 1월에 한 파워블로거가 소개한 '쫄깃한 오징어 소시지'와 흡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표절 논란이 일자 결국 이 요리사는 방송에서 하차했고 이후 요리에 대한 표절이 또다른 사회적 이슈가 됐다. 요리도 문학 작품처럼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요리법도 표절 시비를 막기위한 법적 보호가 가능할까. 이와관련 미국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은 "요리책은 법적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나 요리책에 포함된 요리 레시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능적 성격을 지닌 지시사항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요리방법은 특허 등 다른 법의 보호는 받을 수 있으나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니란 설명이다.

하지만 특허 신청은 가능하다. 특허 관련 미국법에 따르면 음식의 재료, 혼합 과정, 결과물을 판단해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도 아직은 대체로 미국 판례와 기준에 의거해 판단하고 있으나 워낙 요리법 자체가 다양하고 무궁무진해 아직은 기준점 마련에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오시지 논란에 따라 '요리 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점을 세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각종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게 관련 학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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