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자료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동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0일 1992년 전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시위 진압에 나섰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고환을 맞아 부상을 입은 전모(43)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씨는 23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씨는 1991년 현역병으로 입영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하다 이듬해 5월 남대문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 그러나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내리친 쇠파이프에 좌측 고환을 맞고 고환 파열과 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전씨는 1993년 전역했고 20여년이 지난 2012년 좌측 고환이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고환 위축이 전경 복무 당시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전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가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전역 후 20여년간 고환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생활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위대에 가격당한 이후 그 후유증으로 고환 위축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환 위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는 보훈처에서 추가로 심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보훈처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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