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내 경선에서도 선거 4대 원칙 적용돼야"

사진=SBS 자료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동헌 기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옛 통진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2013년 400여명이 기소된 통진당의 대리투표 행위 관련한 전국 법원의 재판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 선거의 4대 원칙(보통·직접·평등·비밀)이 적용돼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규는 없으며 정당 활동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통진당이 전자투표에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직접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고 담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번호 부여방식을 채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리투표를 용인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통진당원 최씨 등 45명은 2012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전자투표 과정에서 다른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알아내 투표시스템에 접속, 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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