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변경죄 인정안돼"… 1심과 판결 달라 논란 일듯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중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조 전 부사장을 집행유예 형을 내려 석방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이때문에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말 구속된 데 이어 올 2월 열린 1심에서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까지 5개월 가량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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