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가 12일 열린 20차 사내협력사 특별교섭에서 향후 2년간 사내하청 노동자 465명을 특별 채용키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사내하청 노동자 465명(2015년 200명, 2016명 265명)을 특별 채용해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채용 확정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 채용자 경력은 사내하청업체 근무기간이 3~6년이면 1년, 6~9년이면 2년, 9~13년이면 3년, 13년 이상이면 4년으로 인정키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는 2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장기간 소요되고 개인별로 사안이 상이하는 등 매우 복잡하므로 법절차와 별개로 조기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하청근로자들에게는 직영 채용의 기회를 늘려줌과 동시에 회사는 현장 숙련도와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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