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이모(46)씨는 1993년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딸 둘을 낳았지만 부부관계가 벌어지자 결혼 생활 9년 만에 협의이혼했다. 이씨는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으나 벌이는 좋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큰딸이 척추측만증 으로 재활 치료를 하면서 많은 돈이 들었다. 이씨는 결국 빚이 점점 늘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전 남편은 요리사로 일하면서 꽤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공단의 도움을 통해 소송 끝에 남편 급여 중 일부를 양육비로 받게 됐다.

한부모 가족이 된 이씨의 사례처럼 최근 이혼 가정은 점점 늘고 있지만, 양육비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해 놓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양육비 관련 상담 의뢰 건수는 2013년 1,665건에서 지난해 1,857건으로 11.5%나 늘었다. 실제 2012년 여성가족부가 벌인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에 달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양육비를 안 주려고 버티다가 감치 결정까지 받은 건수도 2012년 12건, 2013년 20건, 2014년 26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올해 3월 한부모 가족이 비(非)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켰다. 이곳에서는 비양육 상대방의 주소·근무지·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공단에서도 같은 내용의 의뢰인들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절차를 돕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치 처분을 할 수 있다. 감치는 법원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이나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넣는 것으로, 최후의 극약 처방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달 1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양육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더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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