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규정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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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수지 기자] 아버지의 돈 1억여 원을 훔쳐 흥청망청 쓴, 철없는 1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액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고등학교 중퇴생인 A군은 친구 1명과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0분쯤 열쇠공을 불러 창원시내 자신의 집 창고 문을 연 뒤 아버지가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하던 현금 1억 1,6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 파는 일을 하는 A군의 아버지는 평소 번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해왔다.

경찰은 사건 이틀 만인 지난 1일 밤 A군을 붙잡아 훔친 돈 가운데 9,900만원을 회수했다. A군은 오토바이, 금팔찌, 옷 등을 구입하고 술을 마시는 데 1,700만원가량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A군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그러나 A군은 구입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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