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규정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입건
고등학교 중퇴생인 A군은 친구 1명과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0분쯤 열쇠공을 불러 창원시내 자신의 집 창고 문을 연 뒤 아버지가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하던 현금 1억 1,6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 파는 일을 하는 A군의 아버지는 평소 번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라면 박스에 넣어 보관해왔다.
경찰은 사건 이틀 만인 지난 1일 밤 A군을 붙잡아 훔친 돈 가운데 9,900만원을 회수했다. A군은 오토바이, 금팔찌, 옷 등을 구입하고 술을 마시는 데 1,700만원가량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A군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그러나 A군은 구입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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