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위대, 경찰 차량 부수는 등 과격 양상..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경찰 "태극기 태운 남성 국기 모독 혐의 적용해 처벌"…신원 확인 중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모습은 통신사 뉴스1이 촬영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인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가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일부 시위대가 경찰 차량을 부수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등 과격 양상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남성 참가자는 집회 현장에서 준비해온 태극기를 불태우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보고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태극기를 불태우는 극렬한 시위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18일 불법 폭력 시위 주동자를 추적해 전원 사법 처리하고 파손된 경찰 차량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 등을 판독하는 중이며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국기 모독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모습은 통신사 뉴스1이 촬영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20~3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다른 손으로 불붙은 태극기를 들고 서 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는 유가족과 시민 등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이들은 오후 4시 30분쯤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며 경찰은 3.4m 높이의 차단벽을 설치하고 1만3,700명의 경력과 차벽트럭 18대, 차량 470여 대를 동원해 시위 행렬을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유가족 21명을 포함해 참가자 100명이 현장에서 연행됐고, 의경 3명을 포함한 경찰 74명이 다쳤다. 경찰 차량 71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또 시위대의 버스 탈취 후 지갑과 의류, 전자기기 등 의무경찰 물품 100여 점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행한 100명 중 60여 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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