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가부 장관 "자진 폐쇄 원칙"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구성해 단속

정부가 성매매집결지를 본격적으로 폐쇄한다. 자료사진.
정부가 성매매집결지(한 지역에 10곳 이상의 성매매업소가 밀집해 있는 곳)를 본격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전국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부터 성매매 집결 지역을 중심으로 검찰, 경찰,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함께하는 '성매매 방지 네트워크 간담회'(16회 예정)를 개최해 집결지 폐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몰수·추징 및 보전조치 강화 등 집결지 폐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매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주거·의료·법률 지원, 인턴십·일자리 연계 등 탈 성매매를 위한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매매 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며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고강도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 추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에 따르면 '미아리 텍사스'로 상징되는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집결지는 2013년 말 기준 전국 12개 시·도에 총 2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비롯해 일명 '방석집', '기지촌', '휘파리'(업주가 소유한 원룸이나 주택에 여성이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는는 것) 등 형태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전국 44곳으로 집계됐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수는 5,103명, 성매매 집결지 업소당 1일 평균 성 구매자는 5.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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