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선관위 측은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이나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나이에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따라서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하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선과위 관계자는 "지역주의를 완화해보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20대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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