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달거나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달거나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최종 법률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관위 측은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이나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나이에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따라서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하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선과위 관계자는 "지역주의를 완화해보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20대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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