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민형 기자]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22만6,000 달러(약 13억4,000만 원)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거쳐 몰수한 122만6,000달러를 한국 정부에 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이날 이번 재산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와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와 박 씨 어머니 윤양자 씨가 공동으로 서명했다.

미국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해 몰수한 미국 내 재산 122만6,000 달러는 차남 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과 재용 씨 부인 박 씨의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재용 씨 소유였다가 팔린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6,000 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낸 데 이어 같은 해 9월 초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법무부는 당시 투자금 50만 달러의 소유주와 관련해선 전 씨의 며느리라고만 밝혔으나 당시 현지 언론은 박 씨가 투자이민 비자인 EB-5를 받기 위해 2009년 4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컨벤션센터에 투자한 돈이라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밖에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2,750만 달러(302억여원)를 몰수하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재산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0년부터 시작된 외국 관리의 대규모 부패 자금 수사 계획인 '부정축재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 아래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2003년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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