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박씨는 "대법원 판례는 7쪽 이하의 인쇄물은 출판물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경찰에 택배로 개 사료 한 부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경찰은 개 사료 드시고 박근혜에 더욱 열심히 꼬리 흔드세요"라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박시 주장처럼 경찰서에 개 사료가 배송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시민단체 회원 2명과 함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앞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 수십장을 뿌렸다. 박씨 등은 유인물 살포 직후 당사 주차관리인 등의 항의를 받자 일부 유인물을 회수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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