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삭제할래'… 수원·춘천·대구·광주·인천·울산 등 10여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 관측됐던 재심 청구 첫 사례가 나왔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다음날부터 간통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간통죄의 위헌 결정 이후 전국적으로 10여건의 재심 청구서가 접수됐다.

재심 청구 첫 사례는 수원과 춘천에서 나왔다. 간통죄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2건이 접수된 것이다. 수원지법은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했다. 춘천지법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에서는 과거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30대 남성 B씨가 지난 2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B씨는 알고 지내던 유부녀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곧바로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듬해인 지난해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인천지법과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부산지법, 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에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또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이번 위헌 결정 이전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 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대구지법은 관할 지역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을 200∼300명으로 보고 있으며 수원지법은 관할 지역 내 150여명이 재심 청구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재심 청구가 폭증해 법원 행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진 유죄가 확정된 모든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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