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딸이 구토 증세로 설 연휴 기간 B씨로부터 진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설사가 계속되는 등 병이 낫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해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성명을 내고 "경남 창원 모 병원 소속 B 의사(소아청소년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B 의사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이라며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또 "보다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라며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고 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정균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