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돼 사직한 김수창(53)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개업이 당분간 어려울 듯 하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하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는데, 현재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 반응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3일 "김 전 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내 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통 사람 같으면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았을 행위인데, 검찰이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고, 두세 달 만에 치료됐을 리가 없다"며 "병원을 다니며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열린 심사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가 결론을 내면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서류가 제출되면 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위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락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다 해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김 회장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다만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중죄는 아닌 만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치료 상태에 따라 입회 여부를 다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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